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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특보란?
기상특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청이 발령하는 공식 경고입니다.
일반적인 날씨 예보와 달리, 재난성 기상이 예상될 때만 내려지며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됩니다.
주의보 vs 경보 차이
- 주의보: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단계 → “조심하세요”
- 경보: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단계 → “즉시 대처하세요”
기상특보 종류
기상청은 다음 10가지 현상에 대해 특보를 발령합니다.
- 호우
- 폭염
- 강풍
- 풍랑
- 대설
- 건조
- 한파
- 태풍
- 황사
- 폭풍해일
주요 기상특보별 기준과 행동 요령
1. 호우특보
- 호우주의보: 3시간 60mm 이상 또는 12시간 110mm 이상
- 호우경보: 3시간 9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 이상
대응: 저지대 대피, 하천·계곡 접근 금지, 차량 운행 자제
2. 폭염특보
- 폭염주의보: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 2일 지속
- 폭염경보: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 2일 지속
대응: 야외 활동 최소화, 수분 섭취, 노약자 건강 확인
3. 강풍특보
- 강풍주의보: 순간풍속 20m/s 이상 또는 평균풍속 14m/s 이상
- 강풍경보: 순간풍속 26m/s 이상 또는 평균풍속 21m/s 이상
대응: 옥외 시설물 고정, 고층 건물 주변 통행 자제
4. 풍랑특보
- 풍랑주의보: 해상 풍속 14m/s 이상 또는 파고 3m 이상
- 풍랑경보: 해상 풍속 21m/s 이상 또는 파고 5m 이상
대응: 선박 운항 중단, 해안가 접근 금지
5. 대설특보
- 대설주의보: 24시간 적설 5cm 이상(산지 30cm 이상)
- 대설경보: 24시간 적설 20cm 이상(산지 30cm 이상)
대응: 제설 장비 준비, 차량 체인 장착
6. 건조특보
- 건조주의보: 실효습도 35% 이하 2일 이상 지속
- 건조경보: 실효습도 25% 이하 2일 이상 지속
대응: 불씨 관리 철저, 산불 예방
7. 한파특보
- 한파주의보: 아침 최저기온 3℃ 이하 또는 -12℃ 이하 지속
- 한파경보: 아침 최저기온 3℃ 이하 또는 -15℃ 이하 지속
대응: 난방 안전 점검, 배관 동파 방지
8. 태풍특보
- 태풍주의보: 한 가지 이상 주의보 기준 도달 예상
- 태풍경보: 한 가지 이상 경보 기준 도달 또는 총 강우량 200mm 이상 예상
대응: 시설물 결박, 대피 경로 확보
9. 황사특보
- 황사주의보: PM10 농도 400㎍/㎥ 이상 2시간 지속
대응: KF80 이상 마스크 착용, 외부 활동 자제
10. 폭풍해일특보
- 주의보·경보: 해수면 상승이 지역별 기준 초과 예상 시
대응: 해안 저지대 대피, 해양 시설물 점검
기상특보 행동 원칙
- 즉시 특보 확인: 기상청 앱·홈페이지, 재난문자, 뉴스
- 행동 요령 이행: 특보 유형별 대처
- 주변 알림: 노약자, 어린이, 외국인 등
- 정보 지속 확인: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정
마무리
기상특보는 단순한 기상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 경고입니다.
호우·폭염·강풍·대설 등 특보가 발령되면, 주의보 단계부터 이미 ‘위험이 임박’했음을 뜻합니다.
미리 알고 대비하는 습관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.
출처
- 대한민국 기상청, 기상특보 발표기준
- 기상청 날씨누리
- 위키백과 대한민국 기상특보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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